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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홍의락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9 17:42

수정 2015.08.09 17:42

지자체 예산편성때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미흡 전체 예산의 5% 이상 규정
지자체 성과관리제 도입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

홍의락 의원
홍의락 의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다보니 형식적, 소극적 사례가 많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적용 범위의 한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편성비율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 '유명무실' 주민참여예산제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시행령은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실적은 저조하다. 특히 10개 대도시 중 주민참여예산액에 주민 공모 사업이 포함된 지자체는 단 3개시에 불과했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기준으로 인구 100만 이상 10개 도시 중 주민 공모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로 편성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에 불과했다.

사업공모 편성액수도 서울시 500억원, 인천시 23억6100만원, 고양시 2800만원으로 일반예산 총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조례 제정 2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적은 전무하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도 위원이 10명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절반이 공무원과 시의원이다. 또 구체적 사업의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데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및 기구가 다양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편성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 범위의 한계도 문제점로 지적되고 있다.

■ "제도 운영 규정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편성비율을 예산의 5% 이상으로 하고 △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일부에서는 일반예산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가 홍의락 의원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통제 강화 △주민참여예산 적용 범위의 확대 △참여기구(경로)의 다양화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들의 소극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훈령·지침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향후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주민들이 일정부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의견수렴기구인 지역회의의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지만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직·재정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해주고 '5%룰'을 도입해 주민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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